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 (정보부존재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처리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정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법 및 법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진정ㆍ질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