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보"라 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간행물,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공개"라 함은 국가유산청장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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