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2조 (수수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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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비용(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비용(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수수료)을 감면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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