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2조 (수수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비용(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수수료)을 감면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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