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부과ㆍ징수 정보(산정방법, 부과ㆍ징수 근거, 부과ㆍ징수 금액ㆍ내역 등)2. 사용 정보(사용 부담금 집행 금액ㆍ내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