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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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부과ㆍ징수 정보(산정방법, 부과ㆍ징수 근거, 부과ㆍ징수 금액ㆍ내역 등)2. 사용 정보(사용 부담금 집행 금액ㆍ내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부과ㆍ징수 정보(산정방법, 부과ㆍ징수 근거, 부과ㆍ징수 금액ㆍ내역 등)2. 사용 정보(사용 부담금 집행 금액ㆍ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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