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기반터 자료 및 정보의 종류)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반터를 통해 관리하는 자료 및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2.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3.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5.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6.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8. 법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9.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10.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11.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2.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기반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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