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기본계획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 개요2. 기본계획 전문(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 기본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경우 기반터에 점검일자, 점검내용 등 세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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