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1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리정보 및 시설정보가 입력된 소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4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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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유지관리정보 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비 고 점검진단 | 시설번호 | 관리번호 | 관리정보의 시설번호와 동일 점검진단 | 점검진단 종류 | 점검실시 법령 | 해당 시설의 점검진단 수행에 대한 내용이 고시된 관련법령 점검진단 | 점검진단 종류 | 점검일자 | 시작일자/종료일자 (YYYYMMDD) 점검진단 | 점검진단 종류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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