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관리계획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개요2. 관리계획 전문(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 관리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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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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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