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관리계획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개요2. 관리계획 전문(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 관리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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