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관리계획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개요2. 관리계획 전문(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 관리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개요2. 관리계획 전문(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 관리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