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8조 (사용권한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출, 검토 등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 등을 매년 확인하고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반터 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반터 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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