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30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가 보유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의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형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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