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과 최소유지관리기준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을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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