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과 최소유지관리기준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을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