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8조 (기반시설 정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반터로 관리하는 기반시설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정보: 시설물명, 관리번호, 관리기관, 설치위치 등2. 기반시설 시설정보: 해당 시설물의 연장, 구조형식, 규모 등 시설 제원3. 기반시설 유지관리정보: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물 점검ㆍ진단결과, 보수ㆍ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내용, 일자, 투입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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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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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