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8조 (기반시설 정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반터로 관리하는 기반시설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정보: 시설물명, 관리번호, 관리기관, 설치위치 등2. 기반시설 시설정보: 해당 시설물의 연장, 구조형식, 규모 등 시설 제원3. 기반시설 유지관리정보: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물 점검ㆍ진단결과, 보수ㆍ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내용, 일자, 투입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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