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착수 전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가 실태조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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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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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