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착수 전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가 실태조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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