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4조 (정보의 신뢰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주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등에 방문하여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등록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2. 기반시설 생애주기 분석을 위한 이력정보의 추가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의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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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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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