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4조 (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주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등에 방문하여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등록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2. 기반시설 생애주기 분석을 위한 이력정보의 추가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의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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