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2조 (기반시설 정보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반터에 입력한 기반시설 정보에 대하여 기반터를 통해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권한을 소속기관 또는 유지관리 대행자 등에 위임ㆍ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ㆍ위탁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 정보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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