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2조 (기반시설 정보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반터에 입력한 기반시설 정보에 대하여 기반터를 통해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권한을 소속기관 또는 유지관리 대행자 등에 위임ㆍ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ㆍ위탁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 정보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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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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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