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6조 (정보의 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