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31조 (장애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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