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9조 (기반시설의 관리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보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2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관리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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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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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