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9조 (기반시설의 관리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보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2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관리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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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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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관리정보 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비 고 시설번호 | 시설번호 | 관리번호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할 기반시설번호 시설번호 | 정보관리 | 기반법 대상여부 | 기반시설관리법 대상 시설 여부 시설번호 | 정보관리 | 관리계획 포함여부 |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수립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포함 여부 시설번호 | 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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