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7조 (적재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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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항(반송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하려는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려는 자(제2조제2호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을 적재하기 전 법 제140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적재신고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항(반송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하려는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려는 자(제2조제2호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을 적재하기 전 법 제140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적재신고를 해야 한다.
②제1항의 적재신고는 제43조에 따른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로 갈음한다.1. ~ 3. <삭제 2020.11.23.>
③~
④<삭제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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