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출입화물2. 반송화물3. 환적화물4. 일시양륙화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하선(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외국으로 운송될 화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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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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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