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0조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분류 완료 후 해당 물품을 지정된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지체없이 인계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인수받은 운영인은 입항 다음날까지 지정된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품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물품을 인수받은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기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 해당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AWB 단위로 세관장에게 물품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창고 내에 물품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재화물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반입물품 이상보고를 하거나,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House AWB이 없는 화물은 Master AWB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기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적재화물목록상 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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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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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