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조 (적재화물목록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22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항공기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거리 지역(제8조제1항 단서의 지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몽골, 카자흐스탄, 괌, 마카오, 사이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까지,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30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동운항의 경우에는 공동운항항공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재화물목록 자료를 제1항에 따라 운항항공사가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House AWB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하우스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부터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제출받아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또는 적재화물목록의 일부를 당해물품 하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의 고장 등으로 화물의 추가 하기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의 추가 하기가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추가제출한 적재화물목록에 대하여 감시단속상 필요한 때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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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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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