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벌크화물(예: 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2. 용적물품(예: 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 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 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5. 적재화물목록 이상사유가 오탈자 등 단순기재오류로 확인되는 경우6.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도관리물품 해제승인을 받은 후 반입신고하는 물품 <전문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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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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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