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적재화물목록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적재화물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는 적재화물목록 기재사항에 관한 형식적 요건에 한하며, 실질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의 오류여부는 적재화물목록 접수단계에서 심사하지 아니한다.1. 적재화물목록 자료의 취합완료여부(공동운항항공사별 적재화물목록 누락여부와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의 누락여부를 포함한다)2. 적재화물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검사대상화물 해당 여부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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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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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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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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