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9조 (운수기관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 운수기관은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등 자료제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적재화물목록 자료를 취합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은 공항 또는 부두내에서의 물류신속화와 신속통관 등을 위하여 수출입화주,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두운영공사등 이해관계자에게 취합된 적재화물목록 자료와 하선(기) 작업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③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은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에 따라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 제222조에 따라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제8조, 제21조,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마약, 총기류 등 국내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2조, 제225조 및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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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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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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