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6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 제25조, 제44조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할 때 정정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정신청 당사자 또는 공급망의 성실도가 낮거나, 전자이미지만으로는 정정신청 내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증명 자료를 종이서류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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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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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