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6조 (하선장소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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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가 하선장소반입전에 하선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하선장소 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가 하선장소반입전에 하선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하선장소 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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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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