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5조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생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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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출항물품의 내역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상이한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하고 관련 근거서류에 따라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1. 용적2. 포장화물의 경우 중량(벌크화물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출항물품의 내역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상이한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하고 관련 근거서류에 따라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1. 용적2. 포장화물의 경우 중량(벌크화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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