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조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물품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와 관련한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신고, 신청 등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문서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거나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신고 등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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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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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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