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0조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Y에서의 입출항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은 CFS에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2조제3항제2호의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적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의 적출입작업이 불가피한 경우4. 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화물터미널에 한함)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작업(ULD 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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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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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