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 (적재화물목록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국ㆍ일본ㆍ대만ㆍ홍콩ㆍ러시아 극동지역 등(이하 "근거리 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재화물목록 자료를 제1항에 따라 운항선사가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House B/L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운항선사가 하우스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부터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제출받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또는 적재화물목록 일부를 해당 물품 하선전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하역계획변경 등으로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다만, 세관근무시간 이외에 하선작업을 하는 경우 하선후 첫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적재화물목록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 선박의 고장 또는 컨테이너고장 등으로 화물 등의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3. 냉동물 등이 선상에서 현품확인후 계약됨에 따라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하선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추가제출한 적재화물목록에 대하여 감시단속상 필요한 때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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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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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