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1.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교육의 이수2. 연구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3.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5. 기타 해당 연구의 위해성에 따른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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