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연구실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화학물질 취급 목록 작성 및 관리2.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점검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목록의 작성, 관리4.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 개ㆍ보수 요구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관리6. 개인보호구 및 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7. 이 규정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지침 등 비치8. 기타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