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전담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청장이 임명하는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생물학 또는 생물안전 분야 전문가 등 청 내 소속 연구관2. 생명공학, 생명과학, 유전공학 등 LMO관련 학문분야 청 내 소속 연구관3. 생물안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4. 의사, 약사, 수의사 면허가 있는 청 내ㆍ외 소속 연구관 또는 교수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 중 사임한 위원을 대신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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