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전담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청장이 임명하는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생물학 또는 생물안전 분야 전문가 등 청 내 소속 연구관2. 생명공학, 생명과학, 유전공학 등 LMO관련 학문분야 청 내 소속 연구관3. 생물안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4. 의사, 약사, 수의사 면허가 있는 청 내ㆍ외 소속 연구관 또는 교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 중 사임한 위원을 대신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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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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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