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연구실사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또는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②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