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연구실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또는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청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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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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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