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생물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생물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를 둔다.1. 청 내 관련 연구 및 실험 수행의 생물안전, 생물보안 확보를 위하여 발의된 제반 사항2. 연구계획서 또는 실험계획서의 생물안전 적절성과 안전관리, 보안 확보 등 심의에 관한 사항3. 고위험병원체 등 병원체 위해성평가 및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4. 청 내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운영, 안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명시된 기관 내 생물안전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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