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연구실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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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 활동 시 실험복을 항상 착용하며 취급물질 및 위해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2. 연구실 내에 음식물 및 음료수를 반입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음식섭취, 흡연, 화장행위를 금할 것3. 모든 연구실은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통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및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등 장애물 방치를 금할 것4. 연구 활동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및 구급함 등을 비치할 것5.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유출물 처리함(spill kit) 등을 비치할 것6. 연구 활동 종료 후, 그리고 연구실을 나올 때 손과 신체 노출부위를 세척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 활동 시 실험복을 항상 착용하며 취급물질 및 위해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2. 연구실 내에 음식물 및 음료수를 반입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음식섭취, 흡연, 화장행위를 금할 것3. 모든 연구실은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통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및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등 장애물 방치를 금할 것4. 연구 활동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및 구급함 등을 비치할 것5.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유출물 처리함(spill kit) 등을 비치할 것6. 연구 활동 종료 후, 그리고 연구실을 나올 때 손과 신체 노출부위를 세척할 것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전기, 가스, 폐기물 등 안전수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실 생물안전지침」,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 「의료폐기물 처리 매뉴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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