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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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진단분석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책임자 등 5급 상당 이상의 직급인 자를 전담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1. 청 운영지원과장2. 전담부서의 장3. 의료관리자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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