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진단분석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책임자 등 5급 상당 이상의 직급인 자를 전담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1. 청 운영지원과장2. 전담부서의 장3. 의료관리자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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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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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