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표지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화학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화학물질의 용기에는 화학물질명, 유해ㆍ위험성, 응급조치요령, 공급자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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