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청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청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고위험병원체관리책임자, 의료관리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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