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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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신규 교육ㆍ훈련: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채용후 6개월 이내)2.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반기별 6시간 이상(사이버 교육 가능)3. 특별안전 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신규 교육ㆍ훈련: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채용후 6개월 이내)2.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반기별 6시간 이상(사이버 교육 가능)3. 특별안전 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
②청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1. 신규교육: 연구실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③청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1.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1ㆍ2등급 시설은 지정교육 8시간 및 보수교육 매년 4시간, 생물안전3ㆍ4등급 시설은 지정교육 20시간 및 보수교육 매년 4시간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지정교육 8시간, 보수교육 매년 4시간3.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매년 2시간
④청장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급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1.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1ㆍ2등급 시설은 지정교육 8시간 및 보수교육 매년 4시간, 생물안전3ㆍ4등급 시설은 지정교육 20시간 및 보수교육 매년 4시간2.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자: 매년 2시간
⑤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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