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생물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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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한 연구시설의 생물안전등급에 따라 지정된 실험구역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것2. 연구실 출입문은 닫힘 상태를 유지하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연구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생물안전작업대 등 안전장비 내에서 수행할 것4. 모든 연구활동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5. 연구활동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실험대 및 생물안전작업대를 정리, 소독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할 경우 등 필요시 즉시 소독할 것6.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각 부서 내에 정상 혈청을 보관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한 연구시설의 생물안전등급에 따라 지정된 실험구역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것2. 연구실 출입문은 닫힘 상태를 유지하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연구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생물안전작업대 등 안전장비 내에서 수행할 것4. 모든 연구활동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5. 연구활동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실험대 및 생물안전작업대를 정리, 소독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할 경우 등 필요시 즉시 소독할 것6.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각 부서 내에 정상 혈청을 보관할 것
②연구활동종사자가 준수해야하는 병원성미생물 및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연구실 생물안전지침」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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