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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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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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청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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