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 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청 내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3. 청 내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4. 청 내 중대한 연구실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관련 규정 준수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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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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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