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 내 모든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등의 연구실과 종사자는 제외한다.
②소속기관(국립보건연구원, 권역별질병대응센터 및 검역소)은 본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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