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7. 기타 안전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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