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심의 진행 및 심의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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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안전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기관승인은 생물안전위원회 간사 검토 후 생물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신청서와 연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회의 안건이 자문 등 결의 성격이 아닌 경우2. 미생물 위험군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3.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기관신고는 별도의 회의를 통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생물안전위원회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변경승인은 별도의 회의를 통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생물안전위원회 간사가 검토하여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심의결과는 승인, 불승인, 조건부 승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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