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재조합지침」에서 규정한 국가승인실험, 기관승인실험, 기관신고실험에 대한 심의를 한다.
기관승인 심의란 생물안전위원회에 요청한 연구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최초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신고 심의란 제1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에 대하여 생물안전심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승인 심의란 기 승인된 계획서상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참여자의 추가, 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아닌 기관승인의 심의 방식으로 심의한다.1. 계획서상 미생물의 종류의 변경(균주명 추가 및 변경)2. 계획서상 실험방법의 변경(미생물, 유전자재조합 실험 추가 및 변경)3. 동물실험 추가 등 생물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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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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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