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재조합지침」에서 규정한 국가승인실험, 기관승인실험, 기관신고실험에 대한 심의를 한다.
②기관승인 심의란 생물안전위원회에 요청한 연구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최초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③기관신고 심의란 제1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에 대하여 생물안전심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④변경승인 심의란 기 승인된 계획서상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참여자의 추가, 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아닌 기관승인의 심의 방식으로 심의한다.1. 계획서상 미생물의 종류의 변경(균주명 추가 및 변경)2. 계획서상 실험방법의 변경(미생물, 유전자재조합 실험 추가 및 변경)3. 동물실험 추가 등 생물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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