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생물안전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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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안전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연 1회(서면회의 포함)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연 1회(서면회의 포함)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2호에 따른 연구계획서(또는 실험계획서)를 심의하는 회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또는 연구시설의 운영ㆍ지도ㆍ감독을 위한 회의는 대면회의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생물안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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