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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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 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담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4. 소방서, 경찰서, 병원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5. 소방서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③그 밖의 사고 유형에 따른 행동요령은 별도로 정한 「연구실사고 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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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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